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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지식

조주빈 성폭행 혐의 박사방 운영자 항고 서울 고법도 불허!

by killerhiy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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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인터뷰-장면
목에-깁스한-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8)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상급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4일 서울고법 형사 20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조주빈이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 사건을 담당하며, 지난 2월 조주빈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결정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조주빈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 20부의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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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 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주빈은 이 사건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와 증언 등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주빈은 일명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아동 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조주빈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요약 내용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서울고법에서 기각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주빈은 남성 8명과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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