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3개월 홍보 기간이 끝나는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자세한 시행규칙이 필요하신분은 직접 경찰청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해 현재 전국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는 '녹색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만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헷갈린다면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보이면 바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고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다가 치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는 3,563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해 449명이 사망하고 3,06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수치를 줄이고 보행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적어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사고를 줄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새로운 규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차로 빨간불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규정은 보행자 안전 향상과 사고 감소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했으며, 운전자들은 우회전 전 보행자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확산되어 모든 도로 이용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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