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쟁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간호법 제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간호법 내용, 제정, 통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 및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데 적용되는 법적 규정과 절차를 뜻합니다. 간호법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책임과 권한을 규제하여 적절한 간호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호법은 다양한 법적 규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 의료진의 책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규제합니다.
- 인권법: 환자의 인간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의료 기록 및 다른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직업 안전 보건법: 의료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간호사는 간호법과 다른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며, 환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책임이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이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법 제정 내용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대한간호협회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사, 조선사, 치과의사, 한의사 5대 의료인이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묶여 있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간호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은 60여년 전인 1962년 국민 의료법에서 계정 된 후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테두리 안에 가둬진 법입니다. 이 법안은 조선의료령에서 유래되었으며, 일제 잔재로 인해 70년간 존치되어 왔습니다. 간호계는 지난 1970년 초부터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1980년대 들어서야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나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되는 바탕이 되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추친을 약속했고, 2021년 3월 여야가 각각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5월 야당 주도로 1년여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민감한 내용은 대부분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에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인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간호법을 두고 입장이 분분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국민의료법이 제정될 당시 간호사가 1700명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46만명으로 의사 5000명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근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8.9명에 비해 3.8명으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업무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업만을 위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차별적 특혜라고 반대합니다. 또한 간호법이 의료시스템 내에서의 팀워크를 저해하여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하여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3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23일과 30일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의사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쟁점
간호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1700명이었던 간호사가 현재는 46만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업을 위한 법 제정은 차별적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의료시스템 내에서의 팀워크를 방해하고 상호협력을 방해해 의료현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간호법 제1조에서 사용된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견해
-저희는 간호사가 독립 개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협회의 견해
-의약기관 개설권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중재안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간호사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호사 1명이 1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므로, 이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응급실과 수술실에는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만들고, 3교대 외 근로 형태 변화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방문형 간호 돌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제안 마련 방안이 빠지면서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의견
현재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 당 돌아야 하는 적정한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게다가 간호사의 근무 조건과 처우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어떨까요?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적정 환자 수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어 이직률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누구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호법 제정의 장점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는 볼 수 없는 적정한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배치가 가능해지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가적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 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째,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명확하지 않게 규정된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환자 대리인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가 지불했던 그간의 부당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해결하지 못한 간호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간호 간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과 부담을 줄이며, 가족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납니다.
셋째, 간호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활성화하여 방문간호, 가정간호를 통해 고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간호법 반대 의견
의료계 주변을 살펴보면,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타 보건의료인들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들도 의견이 어떨까요?
간호조무사 차별, 일자리 빼앗는 악법
우선, 간호사와 가장 비슷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을 만드는 악법이라 지적합니다. 그치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침탈 확대 가능성
현재도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인 면허소지자들의 업무 범위를 훼손하고, 심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미래사회 대비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의 역행, 보건의료직군 생존 위협, 간호만능주의 등의 문제로 인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간호법이 의료시스템 내에서의 팀워크를 저해하고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간호사의 업무 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이직률이 감소되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누구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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